서울시에서는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 중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선착순 5천명에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 한다고 하니 아래 글 한 번 읽어보시고 지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가능하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선정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선착순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신청기간 : 2023.5.9.(화) 10:00 ~ 2023.6.9.(금) 18:00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 ~ 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우편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모든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할 것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개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 실거주확인서는 표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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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서류 |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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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
선택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보호종료아동확인서는 표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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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결과발표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서류심사 결과 발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2023년 경상남도 교복 및 일상복 지원 사업(1인 3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