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3. 22:13

경상남도 교복 및 일상복 지원 사업(1인 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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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및 일상복 지원
교복 및 일상복 지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소재 시·군에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은 아는 사람만 받고 모르면 넘어가게 되니 어서 신청해서 꼭 30만 원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신청기간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중학생은 2023.03.02부터이고 고등학생은 2023.03.09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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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신청자격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은 2023.03.02 현재 경상남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학생이고 외국인등록 학생 및 도외 소재 학교·대안교육기관·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전학생은 타 시·도에서 경상남도로 전입과 전학을 같이 하는 자로 주민등록 기준일은 도내 소재 학교 전학일 입니다. 도내 주민등록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 한정으로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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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및 일상복 지원금액

1인 300,000원으로 계좌입금되며 일상복구입비는 30만 원 한도 실비가 지급된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클릭!!

제출서류

교복 및 일상복 지원

 

일상복은 주중(월~금) 등하교 시 착용하는 교복대용의 옷을 말합니다.

일상복(의류) 구매 영수증은 의류 구입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영수증 합산하여 1인 30만원 한도의 실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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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도내 학교 1.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일 경우) 제출 *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동일할 경우 제출 불필요

타 시도 학교 1.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일 경우) 제출 2. 학칙,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구 비인가 대안학교 1.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일 경우) 제출 2. 학칙,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 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안내문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교복지원 사업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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