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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사회적약자는 사회에서 신체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성이나 기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거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어린이, 외국인노동자 등을 사회적 약자로 본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 분 | 정 의 | |
사회적약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중위소득 7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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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달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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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취약청년
구분 | 정의 |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 임대차계약서상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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