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6. 22:33

복지용어정리(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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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어정리
복지용어정리

나에게 맞는 복지를 찾아보다가도 지원대상에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등 용어가 나오면 내가 해당되는 건지 해당되는 소득은 얼마인지 헷갈리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르고 글 제일 아래에는 2022년 기준 모든 복지혜택을 담은 자료가 아래에 PDF 파일로 정리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서 보시면 올해도 아주 과소한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됩니다. 

즉, 소득인정액 = 월 1)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2)소득환산액으로 볼 수 있는데요.

1) 소득평가액: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한 추가적인 지출의 합산 금액을 빼 계산합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퇴직금과 보상금, 보육료, 학자금 등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이나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2) 소득환산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와 건축물, 선박,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보증금과 전세금, 조합원입주권, 어업권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현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재산가액:재산가액은 재산의 범위를 기준으로 구하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기본재산액은 신청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액과 함께 제외하는 부채로는 공공기관 대출금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등이 있습니다.

*소득환산율: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각 항목의 소득환산율은 수급자의 경우 주거용 재산이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승용차 월 100 % 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일반재산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복지로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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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전체 소득을 전체 가구수로 나누어 얻는 평균 소득과 달리,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통계적 수치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150% 범주를 중산층으로 간주합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대체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각종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한편,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도 이뤄집니다.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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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복지 혜택 모음 아래 파일 다운로드

2022_guide_total.pdf
5.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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