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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어정리 (사회적약자, 주거취약청년)
사회적약자 사회적약자는 사회에서 신체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성이나 기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거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어린이, 외국인노동자 등을 사회적 약자로 본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 분 정 의 사회적약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2023. 5. 16.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