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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첫 1조 흑자, 그런데 중국인 가입자만 409억 적자인 이유

by 복지다롱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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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는 1조 흑자인데, 왜 중국인 가입자만 적자일까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1조 원 넘는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409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전체는 흑자, 한 집단은 적자. 이 엇갈린 숫자 뒤에는 가입자의 연령 구조와 가입 유형, 그리고 진료비 증가 속도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특정 집단을 단정하기 전에, 구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도 기준은 2025년이며, 비교를 위해 2024년과 그 이전 추이도 함께 표기했습니다.

현황: 외국인 전체는 첫 1조 흑자, 중국인만 적자

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 128억 원 흑자였습니다. 외국인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조 5,370억 원,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 5,243억 원이었습니다. 외국인 건보 재정은 2017년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왔고, 2023년 7,308억 원, 2024년 9,439억 원에 이어 2025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구분 (2025년)보험료 부과액급여비재정수지
외국인 전체2조 5,370억 원1조 5,243억 원1조 128억 원 흑자
중국 국적 가입자9,564억 원9,973억 원409억 원 적자
베트남 국적 가입자--1,601억 원 흑자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습니다. 베트남 1,601억 원, 네팔 1,262억 원, 인도네시아 918억 원, 캄보디아 856억 원, 미얀마 840억 원, 미국 819억 원, 필리핀 559억 원, 우즈베키스탄 481억 원 등이 모두 흑자였습니다. 즉 적자는 외국인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점이 먼저 확인됩니다.

왜 중국인 가입자만 적자인가: 진료비가 보험료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적자 전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진료비 급증입니다. 중국 국적자의 보험료 부과액은 2024년 9,369억 원에서 2025년 9,564억 원으로 2.1%(195억 원) 느는 데 그친 반면, 급여비는 9,314억 원에서 9,973억 원으로 7.1%(659억 원) 뛰었습니다.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의 3배를 웃돌면서, 전년도 55억 원 흑자는 1년 만에 적자로 꺾였습니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적자에 이어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까지 줄곧 적자였고, 2020년 365억 원과 2024년 55억 원만 반짝 흑자였습니다. 적자 폭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25년 진료비 급증으로 흐름이 다시 꺾인 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배경으로 고령 피부양자 비중을 꼽습니다. 다른 국가 출신 가입자는 주로 경제활동 연령층이 많은 반면, 중국인 가입자는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진료비 지출이 커지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느 국적에서나 같은 현상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가입자 집단의 연령 구성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입자, 체류자격별로 갈라서 봐야 하는 이유

국적별 재정수지만으로 특정 집단을 평가하면 절반만 보게 됩니다. 같은 중국 국적이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수지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 국적 지역가입자의 재정수지는 1,332억 원 적자였지만, 직장가입자는 1,387억 원 흑자였습니다. 두 유형을 합친 전체가 55억 원 흑자였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며 보험료를 나눠 내는 구조라 소득과 보험료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고, 피부양자를 포함한 가족 단위 가입이 많아 의료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목적의 체류자와 가족 동반, 장기 체류자는 의료 이용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논의도 국적이 아니라 가입 유형과 피부양자 요건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동안 강화된 제도

  •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 2024년 4월부터 외국인이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5월부터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됐습니다.

이 조치들은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대응해 가입과 피부양자 등록 문턱을 높인 것입니다. 다만 체납이나 부당수급 수치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3만 4,349가구, 체납액은 375억 원이었고, 외국인 가입자의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23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상실 후 수급처럼 행정 처리 지연이 섞인 유형도 있어, 결정금액 전체를 고의적인 제도 악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호주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국이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장 수준에 맞춰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도 요건을 채우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피부양자 제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정부와 건보공단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외교적 마찰 가능성과 통상 규범, 국적에 따른 차별 논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장 문제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으며, 아프면 일단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호주의 도입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논의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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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자격에 대한 공식 안내를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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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숫자는 구조를 말할 뿐, 사람을 재단하지 않는다

외국인 건강보험 전체가 1조 원 흑자를 낸 해에 중국인 가입자만 409억 원 적자를 낸 것은, 외국인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연령 구조와 가입 유형이 만든 차이입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서가 아니라, 급여비가 보험료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은 국적별 적자 규모 자체보다, 고령 피부양자 비중 변화와 가입 요건 강화가 실제 재정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제도는 사람을 가려내는 도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장치여야 합니다. 숫자를 근거로 논쟁하되, 사람에 대한 낙인으로 번지지 않게 읽는 것이 이 뉴스를 대하는 올바른 순서입니다.

Q&A

Q1. 외국인 건강보험 전체가 흑자인데 왜 중국인 가입자만 적자인가요?
2025년 외국인 전체 재정수지는 1조 128억 원 흑자였지만, 중국 국적 가입자는 보험료 9,564억 원보다 급여비 9,973억 원이 많아 409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적자는 중국이 유일했습니다. 복지부는 중국인 가입자의 고령 피부양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적 차이를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Q2. 중국인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적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중국 국적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9,564억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문제는 보험료가 2.1% 느는 동안 급여비가 7.1% 뛰면서 지출이 수입을 앞질렀다는 점입니다. 보험료를 안 낸 것이 아니라, 진료비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입니다.

Q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다니며 보험료를 나눠 내는 가입자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지역 단위로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 국적 직장가입자는 1,387억 원 흑자, 지역가입자는 1,332억 원 적자였습니다. 같은 국적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수지가 정반대로 갈릴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은 언제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또 2024년 4월부터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피부양자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본인 확인 절차도 2024년 5월부터 의무화됐습니다.

Q5. 상호주의가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호주의는 상대국의 의료보장 수준에 맞춰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을 차등 적용하자는 논의입니다. 아직 도입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정부는 외교적 마찰과 통상 규범, 차별 논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 가입 요건과 혜택 범위가 함께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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