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2. 23:56

서울시 청년수당 3백만원이나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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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수당 신청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의 진로탐색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참여자는 7,00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기간 내에 지원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 ~ 6월 14일 (수요일) 16:00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3일로 짧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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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받으니 가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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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필수로 준비합니다.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나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청기간 안에 제출하세요.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필수)

 단기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 제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완료 증빙서류인 졸업예정 증명서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단기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인 주 30시간이나 3개월 이하 계약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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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서울시 청소년수당 자격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실업자 또는 단기근로자입니다. 단기근로자란 주당 30시간 이하로 근무하거나 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소득이 중위 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자가 7,000이 넘을 경우 경우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현재 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은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청년도 자격 제외입니다.

 

 

 

 

지원대상자

 

만 19세 ~ 34세 (1988년 6월 1일~2004년 6월 30일 출생자)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청년실업자 또는 단기근로자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완료)로 2023년 6월 전 (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및 중퇴, 제적, 수료 미취업 상태 청년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불가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및 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신청가능합니다.(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가능)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욱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정은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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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자 발표

 

예비 선정자 발표는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발표예정입니다. 선정자 확인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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