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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대로 받는 법 — 소득기준 48%,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까지 총정리

by 복지다롱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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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는 집에 살고 있는데 나라에서 매달 월세를 대신 내준다면 어떨까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만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월 1,230,834원)
  • 월세 가구: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실제 월세 지원 (서울 1인 최대 36만 9천 원)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 지원 (경보수 590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 없음)

1.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의 자격 기준은 하나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면 월 소득이 낮아도 기준을 넘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잘 버셔도, 자녀가 직장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하므로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세 사는 집 — 임차급여 (월세 지원)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임차가구)는 임차급여로 실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상한은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4급지 (기타)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임차급여 계산 순서

  1.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을 먼저 잡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그 금액을 전액 받습니다.
  3.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4. 계산 금액이 1만 원보다 적으면 1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는 1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이 상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1인 약 82만 원) 이하면 36만 9천 원을 전액, 소득인정액이 102만 원이면 약 20만 원 초과분 × 30% = 6만 원을 빼고 약 30만 9천 원을 받는 식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뒤에 정해지니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임차급여 주의사항도 알아두세요.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임차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고 살아도 임차급여는 안 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 1만 원만 지급됩니다. 전세로 사는 경우도 임차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기 집 사는 집 —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

자기 집에 사는 가구(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 상태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보수 범위를 정합니다.

보수 범위 수선 내용 수선비용 한도 수선 주기
경보수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590만 원 3년
중보수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기능 개선 1,095만 원 5년
대보수 지붕·기둥 등 구조물 보수 1,601만 원 7년

수선비용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배가 아니면 닿기 어려운 도서 지역은 수선비용에 10%를 더해 줍니다. 고령자·장애인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해 보세요.

4.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두 가지 경로 중 편한 곳으로 하면 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입니다.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
  2. 조사: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 LH가 주택 상태를 조사
  3. 선정: 대상이면 수급자로 결정,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이전 달에 대한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임대인 계좌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받습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과 예상 수급액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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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부모님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만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월세나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가 부담되는 가구라면 서울 1인 기준 최대 36만 9천 원, 자기 집에 사시는 분이라면 최대 1,601만 원의 집수리까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소급은 안 되니, 기준에 가까우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일단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Q.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 정말 안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48%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 환산액까지 더한 금액이라 계산이 복잡합니다. 특히 재산 환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기준에 근접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도 참고가 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산다면 독립 가구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님 가구의 청년 자녀가 따로 지급받는 제도는 별도 나이·조건이 정해져 있으니 부모님이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전세로 살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라면 전·월세 구분 없이 임차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의 임차료 환산 방식 등은 지역마다 확인이 필요하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Q. 다른 복지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더라도 주거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처럼 주거·난방 관련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더 있는지 주민센터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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