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는 집에 살고 있는데 나라에서 매달 월세를 대신 내준다면 어떨까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만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월 1,230,834원)
- 월세 가구: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실제 월세 지원 (서울 1인 최대 36만 9천 원)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 지원 (경보수 590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 없음)
1.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의 자격 기준은 하나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면 월 소득이 낮아도 기준을 넘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잘 버셔도, 자녀가 직장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하므로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세 사는 집 — 임차급여 (월세 지원)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임차가구)는 임차급여로 실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상한은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 4급지 (기타)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임차급여 계산 순서
-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을 먼저 잡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그 금액을 전액 받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 계산 금액이 1만 원보다 적으면 1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는 1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이 상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1인 약 82만 원) 이하면 36만 9천 원을 전액, 소득인정액이 102만 원이면 약 20만 원 초과분 × 30% = 6만 원을 빼고 약 30만 9천 원을 받는 식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뒤에 정해지니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임차급여 주의사항도 알아두세요.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임차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고 살아도 임차급여는 안 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 1만 원만 지급됩니다. 전세로 사는 경우도 임차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기 집 사는 집 —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
자기 집에 사는 가구(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 상태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보수 범위를 정합니다.
| 보수 범위 | 수선 내용 | 수선비용 한도 | 수선 주기 |
| 경보수 |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기능 개선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지붕·기둥 등 구조물 보수 | 1,601만 원 | 7년 |
수선비용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배가 아니면 닿기 어려운 도서 지역은 수선비용에 10%를 더해 줍니다. 고령자·장애인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해 보세요.

4.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두 가지 경로 중 편한 곳으로 하면 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입니다.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
- 조사: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 LH가 주택 상태를 조사
- 선정: 대상이면 수급자로 결정,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이전 달에 대한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임대인 계좌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부모님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만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월세나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가 부담되는 가구라면 서울 1인 기준 최대 36만 9천 원, 자기 집에 사시는 분이라면 최대 1,601만 원의 집수리까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소급은 안 되니, 기준에 가까우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일단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Q.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 정말 안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48%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 환산액까지 더한 금액이라 계산이 복잡합니다. 특히 재산 환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기준에 근접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도 참고가 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산다면 독립 가구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님 가구의 청년 자녀가 따로 지급받는 제도는 별도 나이·조건이 정해져 있으니 부모님이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전세로 살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라면 전·월세 구분 없이 임차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의 임차료 환산 방식 등은 지역마다 확인이 필요하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Q. 다른 복지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더라도 주거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처럼 주거·난방 관련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더 있는지 주민센터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