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진로준비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계획에 따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 7,000명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격을 알아보고 지원하세요.
서울 청년수당 자격
서울 청년수당 자격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입니다. 단기근로는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조건으로 합니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연령
만 19세 ~ 34세 (1988년 6월 1일~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신청대상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완료) 자로 2023년 6월 전 (5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및 중퇴, 제적, 수료 미취업 상태 청년입니다.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불가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및 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신청가능합니다.(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가능)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불가합니다.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기간은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6월 14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2가지인데 미취업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만 있으면 되고 단기근로자의 경우 졸업증명서와 함께 단기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민원 24 또는 각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 제출) 1부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신청 시 기입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겠습니다.
문의 서울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