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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누구는 38만원, 누구는 35만원…나는 얼마 받을까

by 복지다롱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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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38만원이 나온다는데, 우리는 35만원이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만 65세, 같은 기초연금인데 왜 받는 돈이 다를까요. 차이의 원인은 '자격'이 아니라 '감액'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38만원이라는 숫자는 지금 당장 받는 돈이 아닙니다. 2027년 개편안에서 소득 하위 30% 구간에 제시된 최대액으로, 아직 법 개정 전이라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2026년) 단독가구 최대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진짜 이유 — 부부가구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가연금액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왜 그 금액인지, 이 글을 읽으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구분 2026년 금액
단독가구 최대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2025년 342,510원 → 물가 2.1% 반영)
부부가 함께 받을 때 1인당 월 279,760원 (20% 감액, 부부 합산 559,520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최소 월 174,850원 (기준연금액의 50% 보장)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최소 월 34,970원 (기준연금액의 10%, 단독가구)
2027년 개편안 최대 (미확정) 월 38만원 (소득 하위 30% 구간, 법 개정 필요)

2. "38만원"의 정체 — 2027년 개편안 (아직 확정 아님)

뉴스에서 본 38만원은 2026년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소득 구간을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 구간 개편안 월 지급액 부부 감액률
하위 0~30% 최대 38만원 10% (현행 20%에서 완화)
하위 30~45% 35만 9천원 10% (현행 20%에서 완화)
하위 45~70% 35만원 (동결) 현행 20% 유지

부부감액 완화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지는 건 하위 45%까지만 해당하고, 하위 45~70% 부부는 여전히 20%씩 깎입니다. 또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분도 새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 38만원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개편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3. 감액 사유 ① 부부가구 20% 감액

가장 흔한 차이의 원인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두 분이 다 받는다고 가정하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이 됩니다. "나는 왜 35만원이 아니라 28만원이냐"는 질문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고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월 395만 2천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한 분만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한 분은 부부감액 없이 산정됩니다.

4. 감액 사유 ②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는 연계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ℹ️ 연계감액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넘어야 적용됩니다

①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도 262,270원을 넘을 때
국민연금 급여액만 보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액이 적용되면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고 699,400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874,250원에서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이 기초연금으로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699,4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174,850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는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연계감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아예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5. 감액 사유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깎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이 뒤집히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월 240만원이라면, 기초연금 349,700원을 다 받으면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넘어섭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약 7만원만 지급됩니다. 기준선 근처에 있을수록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바닥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인 69,940원이 최저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6. 감액 사유 ④ 소득 수준에 따른 부가연금액

위 세 가지 감액 전 단계에서, 애초에 산정되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으로 구분됩니다.

기준연금액이 349,700원(기준연금액의 100%)이라면, 부가연금액은 174,850원(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구간에 있는 수급자는 기준연금액이 아닌 부가연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개인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내 금액 확인 방법 — 신청·문의처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그 이전 달 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금액 미리 계산 복지로·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활용
작년 탈락자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니 다시 신청해 볼 가치 있음

소득인정액 계산이 막막하시다면, 아래 기사에서 근로소득 공제(116만원 기본공제 후 70% 반영)와 재산 환산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월급만 보고 "나는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 구조를 알면 내 수급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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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음말

"누구는 38만원, 누구는 35만원"이라는 말의 실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8만원은 2027년 개편안의 하위 30% 최대액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기준 최대액은 349,70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부부감액 20%,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가연금액 산정이라는 네 가지 장치를 거쳐 정해집니다.

금액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액되어도 최소 금액은 보장되고, 무엇보다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있으니, 예전에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한 통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A.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고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도 262,270원을 넘을 때만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되어도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는 보장됩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오히려 손해인가요?
A. 손해가 아닙니다. 각자 20%씩 감액되지만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으로, 단독가구 1인 최대액(349,700원)보다 많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월 395만 2천원)이 적용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집 보유 자체는 제외 사유가 아니며, 기준은 소득인정액 하나입니다. 집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월 환산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있어(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원, 2025년 228만원) 작년에는 안 됐던 분이 올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탈락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로 5년간 추적 관리되며, 기준이 완화되면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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