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집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38만원이 나온다는데, 우리는 35만원이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만 65세, 같은 기초연금인데 왜 받는 돈이 다를까요. 차이의 원인은 '자격'이 아니라 '감액'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38만원이라는 숫자는 지금 당장 받는 돈이 아닙니다. 2027년 개편안에서 소득 하위 30% 구간에 제시된 최대액으로, 아직 법 개정 전이라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2026년) 단독가구 최대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진짜 이유 — 부부가구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가연금액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왜 그 금액인지, 이 글을 읽으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구분 | 2026년 금액 |
| 단독가구 최대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2025년 342,510원 → 물가 2.1% 반영) |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1인당 | 월 279,760원 (20% 감액, 부부 합산 559,520원) |
|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최소 | 월 174,850원 (기준연금액의 50% 보장) |
|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최소 | 월 34,970원 (기준연금액의 10%, 단독가구) |
| 2027년 개편안 최대 (미확정) | 월 38만원 (소득 하위 30% 구간, 법 개정 필요) |

2. "38만원"의 정체 — 2027년 개편안 (아직 확정 아님)
뉴스에서 본 38만원은 2026년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소득 구간을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 소득 구간 | 개편안 월 지급액 | 부부 감액률 |
| 하위 0~30% | 최대 38만원 | 10% (현행 20%에서 완화) |
| 하위 30~45% | 35만 9천원 | 10% (현행 20%에서 완화) |
| 하위 45~70% | 35만원 (동결) | 현행 20% 유지 |
부부감액 완화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지는 건 하위 45%까지만 해당하고, 하위 45~70% 부부는 여전히 20%씩 깎입니다. 또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분도 새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 38만원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개편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3. 감액 사유 ① 부부가구 20% 감액
가장 흔한 차이의 원인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두 분이 다 받는다고 가정하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이 됩니다. "나는 왜 35만원이 아니라 28만원이냐"는 질문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고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월 395만 2천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한 분만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한 분은 부부감액 없이 산정됩니다.
4. 감액 사유 ②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는 연계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ℹ️ 연계감액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넘어야 적용됩니다
①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도 262,270원을 넘을 때
국민연금 급여액만 보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액이 적용되면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고 699,400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874,250원에서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이 기초연금으로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699,4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174,850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는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연계감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아예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5. 감액 사유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깎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이 뒤집히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월 240만원이라면, 기초연금 349,700원을 다 받으면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넘어섭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약 7만원만 지급됩니다. 기준선 근처에 있을수록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바닥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인 69,940원이 최저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6. 감액 사유 ④ 소득 수준에 따른 부가연금액
위 세 가지 감액 전 단계에서, 애초에 산정되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으로 구분됩니다.
기준연금액이 349,700원(기준연금액의 100%)이라면, 부가연금액은 174,850원(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구간에 있는 수급자는 기준연금액이 아닌 부가연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개인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내 금액 확인 방법 — 신청·문의처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그 이전 달 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
| 전화 상담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 금액 미리 계산 | 복지로·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활용 |
| 작년 탈락자 |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니 다시 신청해 볼 가치 있음 |
소득인정액 계산이 막막하시다면, 아래 기사에서 근로소득 공제(116만원 기본공제 후 70% 반영)와 재산 환산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월급만 보고 "나는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8. 맺음말
"누구는 38만원, 누구는 35만원"이라는 말의 실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8만원은 2027년 개편안의 하위 30% 최대액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기준 최대액은 349,70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부부감액 20%,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가연금액 산정이라는 네 가지 장치를 거쳐 정해집니다.
금액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액되어도 최소 금액은 보장되고, 무엇보다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있으니, 예전에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한 통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A.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고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도 262,270원을 넘을 때만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되어도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는 보장됩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오히려 손해인가요?
A. 손해가 아닙니다. 각자 20%씩 감액되지만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으로, 단독가구 1인 최대액(349,700원)보다 많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월 395만 2천원)이 적용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집 보유 자체는 제외 사유가 아니며, 기준은 소득인정액 하나입니다. 집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월 환산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있어(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원, 2025년 228만원) 작년에는 안 됐던 분이 올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탈락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로 5년간 추적 관리되며, 기준이 완화되면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