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난방비 고지서입니다.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1인 가구 기준 연간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글을 보고 오늘 안에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특성 가구원이 있는 세대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지원금액: 1인 29만 5,200원 / 2인 40만 7,500원 / 3인 53만 2,700원 / 4인 이상 70만 1,300원
- 사용: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결제, 2027년 5월 31일까지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두 가지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되지 않으니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ℹ️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만 해당하는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가구원 특성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원 특성 | 기준 (2026년 공고)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그 밖의 대상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자주 하는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수급자여도 위 가구원이 한 명도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출생연도 기준은 매년 한 해씩 바뀌니 해당 연도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 가구원 수별로 얼마를 받나요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월 단위 지급이 아니라 2026년도 연간 총액이며, 사용 기간 안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 연간 총액 | 하절기분 | 동절기분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254,5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348,7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456,9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599,300원 |
계절별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여름 전기요금으로 미리 써버리지 말고, 신청할 때 사용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절기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대리·직권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가족 등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상 여부 확인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 자격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확인합니다.
신청 경로 선택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선택합니다.
사용 방식 선택
우리 집 난방 방식에 맞게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후 사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된 지원금액을 사용 기간 안에 이용합니다.
✅ 작년에도 받았다면?
전년도 수급자 중 주소·가구원 수에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유지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사했거나 가구원 수가 달라졌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자격 변동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용 방법과 사용 기간
지원금은 생활비처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비용에만 쓰는 이용권입니다. 신청할 때 선택한 방식에 따라 쓰는 법이 다릅니다.
| 구분 | 요금차감 (가상카드)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
| 이용 방식 | 선택한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카드로 에너지 비용을 직접 결제 |
| 동절기 에너지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등유·LPG·연탄 직접 구매 (지정 가맹점) |
| 이런 가구에 | 매달 요금 고지서를 받는 가구 | 등유·LPG·연탄을 직접 사서 쓰는 가구 |
⚠️ 사용 기한을 꼭 기억하세요
전체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되니 겨울 동안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았거나, 2026년 연탄쿠폰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난방비가 월세 등에 포함되어 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가구는 올해 신설된 사전 예외지급으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문의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이면서 어르신·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 가구원이 있는 세대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29만 5,200원에서 4인 이상 70만 1,300원까지, 신청은 올해 12월 31일에 마감됩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미루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에서 받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와 가구원 수에 변동이 없고 자격도 유지되고 있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사했거나 가구원이 늘거나 줄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만 해당하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Q. 등유를 쓰는데 요금차감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유·LPG·연탄은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매달 고지서로 내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요금차감이 편리합니다. 신청할 때 우리 집 난방 방식에 맞는 사용 방식을 골라야 합니다.
Q. 남은 금액을 다 못 쓰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2027년 5월 31일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이월되지 않으니 겨울 동안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